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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재외동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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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실질적 인권을 살리는 평화법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북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지난 2014년 북한군의 고사포 사격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 단체는 전단 살포를 막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언행을 저질렀고, 그 단체 대표는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였던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급한 사항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그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빌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일부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칭 북한 인권단체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런 갈등조장 행위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있는 선량한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민들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인권은 인종•성별•국적을 떠나 사람이라면 응당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동포애를 넘어 인류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누구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북녘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위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생명•안전•재산에 위협이 된다면 그 역시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는 미국 북한인권단체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 정부를 인권탄압 국가로 비난했고, UN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 단체들의 주장으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는 손상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실추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 발걸음도 평화로워야 한다. 이제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하고, 북한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보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남북간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 굳게 믿는 우리 재외동포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2020년 12월 14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동포 일동